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서 수출기업 세목별 지원계획 마련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수출기업 세정 지원 방안, 세무조사 운영 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모범납세자와 경제·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국세행정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먼저 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의 활동과 수출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 성과를 점검했다.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자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 검증 완화, 도움 정보 제공 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수출기업에 대해 법인·개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 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수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재정비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세목별 세부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 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 지원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범칙 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고발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칙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공정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소액 사건 신속 처리, 조기 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 결정할 수 있는 소액 사건의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과세전적부심 심의는 본청 청구 대상을 청구 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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