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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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불법 공매도로 약 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ESK자산운용(에르스테애셋메니지먼트 GmbH) 측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 첫 변론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감액을 요구했다.
ESK자산운용 측 대리인은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에서 "실제 계약이 체결된 건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의사에 반해 호가가 나간 부분까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허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가격지정주문(GTC) 방식 때문에 주문에 착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3월 ESK자산운용에 38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4천만원)를 보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냈다며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21년 4월부터 공매도 규제 위반 관련 제재 수위는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됐다.
ESK자산운용은 오스트리아 소재 금융회사로, 제도 개선 이후 불법 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사례다.
ESK자산운용은 증선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지난 6월 증선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증선위 측 대리인은 "원고(ESK자산운용)가 주장하는 과징금 감경 사유를 이미 반영해 과징금을 매긴 것"이라며 38억7천만원의 과징금 액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 공매도로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정부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국내 증시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면서 업계에서는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거나 공매도 금지로 손실을 보게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당국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ESK자산운용 측은 "피고(증선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설명하긴 했지만 근거자료를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선위 회의록이나 내부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며 "거래소에 주문 관련 사실조회를 하고 증권업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등 대응방법을 다방면으로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15일에 열린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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