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호텔에서 열린 '투자유치 신고식'에 참석해 격려사하고 있다. 2023.11.19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기업 불확실성 개선…美와 협의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2일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이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상업용 친환경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상업용 친환경차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우리 친환경차 판매의 53%를 차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에 배터리 공급망을 고려해 FEOC 규정을 합리적으로 규정해 조속히 발표할 것을 요청다며 규정이 공개돼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모든 사실상 모든 기업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특허 사용권(라이선싱)을 포함한 계약을 통해 합작회사의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광물 생산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FEOC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선싱을 포함한 계약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중국과 계약하는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기간을 직접 결정하고, 모든 생산현장과 생산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지식재산권과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 측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FEOC 정의에 대해서는 관보 개제일이느 4일부터 30일, 이행방식에 대해서는 45일간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정의 배터리 업계 영향을 파악하고자 이날 장영진 1차관 주재로 IRA 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열 계획이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국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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