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확대 등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거래 조건을 바꿀 때 점주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지난 9월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여 가맹점주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판단했다.
필수품목은 브랜드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본부에 의무를 부여하고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련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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