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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추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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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당정이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3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2021년 1월 26일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으나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3 hkmpooh@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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