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해외우려기업(FEOC)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당초 예상보다 보수적인 규정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나,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국내 배터리업체의 중단기적 자금 투입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셀·소재 업체들은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처를 확보하고 FEOC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는 중국 기업들과 합작사를 설립해왔다"면서 "현재까지 설립되거나 설립 예정인 국내 배터리 셀·소재 업체들과 중국 기업 간 합작사들은 최종 지분율이 확정되지 않은 곳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25%를 크게 넘어서 해외우려집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들은 합작사 지분율을 75%까지 추가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FEOC로 규정되지 않기 위해 중국 외 지역에서 중국 자본의 지뷴을이 25% 미만인 기업을 통해 부품과 핵심광물이 생산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의 실질적 통제권한이 없어야 한다.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한국과 중국의 합작투자 법인들은 일부 지배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며 "최근 중국 소재 기업들이 국내 소재 기업들과의 합작사 등 협력을 통해 IRA 법안을 우회하고 있었으나 이번 가이던스 발표로 지분율 조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짚었다.
전 연구원은 "대부분의 한중 합작법인의 경우 중국 기업들이 절반에 가까운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로 최소 25%의 지분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큰 틀에서는 중국 기업들과 사전 합의된 부분으로 무리 없이 지분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엄격한 FEOC 기준 영향으로 내년부터 업계 전반의 보조금 축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 내년부터 배터리 부품에 해당하는 전해액·분리막·셀·모듈 중 어느 하나라도 FEOC를 벗어나지 못하면 3천750달러의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다"며 "올해 누적 기준 미국 판매 물량의 16%는 CATL로부터, 84%는 파나소닉으로부터 조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향후 중국 업체는 LFP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미국 혹은 FTA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혜를 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중국 업체와의 제한적인 경쟁이 지속될 수 있으나, 협력사의 입장에서 FEOC 조건 충족을 위해 지분율 7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자금 부담 때문에 국내 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전구체, 리튬 가공, 음극재, 전해액의 수혜 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gepark@yna.co.kr
박경은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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