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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주 보수 입찰서 담합…공정위, 소프트웨어 4개사 제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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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전력과 한전KDN이 발주한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전과 한전KDN이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발주한 10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시행한 4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로 접수한 사건을 공정위로 이첩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과 한전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참가하게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을 해 기술을 지원했다.

덱스퍼트는 한전과 한전KDN 고객센터 시스템 구축과 기술지원을 했던 회사에서 퇴사한 A가 2018년에 설립한 회사다.

덱스퍼트는 이후 자신이 입찰 참가 자격을 갖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담합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공공 입찰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를 엄정 조치했다며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하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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