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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헝다 청산 소송 심리, 내년 1월 29일로 재차 연기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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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막대한 부채와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 등을 겪는 중국 부동산 개발사 헝다(恒大·에버그란데)에 대한 홍콩고등법원의 청산 소송 심리가 또 한 번 연기됐다.

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헝다의 청산 소송 심리는 내년 1월 29일로 미뤄졌다. 심리 연기는 이번이 일곱번째다. 이로써 헝다는 약 8주간 부채를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또다시 벌었다.

당초 소송 심리는 이날로 예정됐다. 지난 10월에 홍콩 법원에서는 헝다의 구조조정 계획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청산 명령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만큼 이번 심리 연기는 예상치 못한 결정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심리가 연기된 이유에는 헝다와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협상하는 것이 원금 회수에 더 낫다는 법원의 판단이 들어갔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들의 협상이 18개월째 이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30일 헝다는 역외 채권자들이 보유한 일부 채권을 자사 및 홍콩에 상장된 계열사의 주식으로 교환하고 나머지 채권은 역외 자산이 뒷받침하는 비유통 채무증명서(non-tradeable certificates)로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채권자들은 헝다의 회복을 부정적으로 보기에 이러한 제안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 심리는 톱샤인글로벌이 제출한 약 1억1천40만달러 규모의 청산 청구에 대한 것이다. 청산 명령이 결정되면 법원은 청산인을 지정하고 헝다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심리 과정에서 헝다의 구조조정 계획 등이 다른 채권자들의 추가 청산 소송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지난 6월 말 기준, 헝다의 부채가 총 2조3천900억위안(3천300억달러)에 달하지만, 보유 현금은 133억8천만위안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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