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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동절기 소상공인 전기료 분할납부 시행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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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한전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2022.3.20 mjkang@yna.co.kr

2~6개월 선택 가능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전력은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겨울 소상공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분할납부 제도는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대상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 대부분이 영세한 뿌리기업으로 전기료를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내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도 참여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한 고객은 모바일앱(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되고 집합건물 내 고객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분납 신청 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료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 납부기간은 고객이 2~6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 업무 경감을 위해 분납 기간이 6개월로 적용된다.

한전은 전기료 급증을 막고자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전:ON을 통해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도 제공한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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