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추진위 신설, 내년 1월 금리·수수료 개선방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금리와 수수료를 점검하고 이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직접 불공정 금융 관행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신설해 불공정 금융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금융추진위원회는 공정한 금융 관행 확립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개선 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금소처장이 맡고, 공정금융팀은 개선 과제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를 지원한다.
최근 어려운 금융 환경 속에서 금융사들은 정보와 협상력 등 우월한 지위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불공정 금융 관행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플랫폼의 지배력이 커지면서 지위를 기반으로 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금감원은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시각에서 불공정 소지가 있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제보를 받는다.
또한 민원 상담 과정에서도 내재된 불공정 관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과제의 경우 업권별 협의를 거쳐 불공정 관행 개선 조치를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점검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공정금융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며 "금리 및 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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