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당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올해 통과 못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선진화 제도'를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분·반기 배당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제도 안착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주요 금융지주들은 올해부터 배당 선진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해 정관개정 등 배당절차 개선을 완료했으나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배당선진화 제도 도입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6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해 분기배당 절차 개선이 무산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분·반기 배당 절차도 '선(先)배당액 확정, 후(後)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6·9월 말일의 주주로 명시되어 있어 선(先)배당액, 후(後)배당기준일 확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올해 3월 주주총회 때 배당선진화 제도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었지만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도입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적용사항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금융지주들도 배당선진화 제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 선진화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 기준일을 정해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지주를 포함한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12월 말에 배당기준일을 둬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이듬해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했다.
그 결과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수가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초 연간 '결산배당'에 대해선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 절차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내년부터 기업의 결산배당 시 배당액을 주주총회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올해 무산되면서 내년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달 중으로 배당선진화 방안 시행 여부를 공시하고 변경된 배당절차를 투자자들에게 안내하려고 했던 금융사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마지막 정무위 법안소위인 어제(5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걸로 예상했는데 법안이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금융사들이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융당국의 배당선진화 제도 추진에 맞춰 올 초에 정관개정도 하고 다 바꾸고 올해 안에 자율공시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들한테 앞으로 배당 절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안내해야 하는데 스케쥴이 꼬이면서 이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며 "법 해석의 문제라 예년처럼 12월31일을 기산일로 정해서 배당하도록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이제부터 의사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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