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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장내시장 개설 앞둔 한국거래소…시장 전망은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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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EGPPoR0dPk]

※이 내용은 12월 5일(화)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정필중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이민재)

[이민재 앵커]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상자산 형태로 투자할 수 있게 한 토큰증권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됩니다. 앞서 관련 사업으로의 대거 진출을 예고했던 증권사들은 시장을 선점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토큰증권이란 게 다소 생소한데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정필중 기자]

토큰증권은 용어 그대로 토큰화한 증권, 즉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실물 자산부터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그리고 특허 등 무형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큰증권은 명칭에서 드러나듯, 증권의 한 종류인데요. 증권은 일종의 계약으로, 증권을 보유한 사람이 증권으로 발행된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주식처럼 배당이나 이익 배분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조각투자와 같이 기존에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자산들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주식, 채권 등 정형적인 자산만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미술품이나 음악 저작권 등 비정형적인 자산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 자산 범주가 확장된 것이죠. 이들 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니 투자자 보호 범위도 좀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다 보니 이걸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도 마련해야 할 텐데, 당국도 이미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화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정형적 증권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또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토큰증권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자증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 혁신금융서비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야 장내시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규제 샌드박스는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혁신성이 뛰어나거나, 차별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지만,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과정에서 내용 보완이 필요할 경우 최대 120일까지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

한국거래소가 거래 시장을 만들기 전, 이미 증권사들이 관련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알려졌는데 공식적인 거래 시장이 필요한가요?

[기자]

그간 없었던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거래 시장이 마련될 필요는 있습니다. 게다가 장내 거래소를 만들 경우 주식처럼 대규모로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갖춰지게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토큰증권을 이곳에 상장할 경우 기존 한국거래소 회원사인 증권사나 발행 요건을 갖춘 조각투자사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장내 시장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큰증권뿐 아니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을 아우르는 유통 시장이라는 점에서 좀 더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거래 시장 중에서도 장내 시장이라고 한다면, 상장된 주식을 사고파는 정규 주식시장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대개 주식 시장을 발행과 유통이 합쳐진 시장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주식 시장도 발행과 유통이 나뉘어 있기는 합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수요 예측 등은 주관사인 증권사의 업무 영역이고, 이후 상장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입니다.

토큰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행사가 장내 시장에서 거래되길 원하면 거래소에다 상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장하지 않는 상품들은 증권사나 조각투자사업자들이 구축한 플랫폼에서 장외로 거래가 이루어지기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장내 시장은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거래소의 청사진이 나왔나요?

[기자]

아직 규제 샌드박스가 지정되기 전이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한국거래소 측은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걸 통해 장내 시장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설명회 등을 열어 업계 의견을 듣고 공시 의무 등을 마련하는 등 세부 사항을 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주식 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가 부여되기보다는, 초기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존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세부 사항이 정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증권사들이 연초부터 토큰증권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기자]

각 증권사도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은 개별적으로 토큰증권 컨소시엄을 구축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KB증권의 'ST 오너스', 신한투자증권의 'STO 얼라이언스', NH투자증권의 'STO비전그룹'이 대표적 예입니다. 그러다 지난 9월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공동 컨소시엄을 꾸리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성해 구축 비용 절감은 물론 불필요한 경쟁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증권사들 모두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던 만큼 이해관계를 일치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향후 걸림돌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수익성에 대한 고민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큰증권은 발행과 유통시장의 겸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세 조종 등 불공정행위를 벌일 수 있고, 발행자가 발행한 토큰만 유통하는 등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업계 내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면 수익성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발행 범주에 따라 이해 상충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업계 내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유통 겸업이 금지되는 발행 범위로 신탁업자, 증권 발행 주체, 인수 주선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인수 주선의 경우 조력 업무만 맡고 있을 뿐 증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인수 주선업자부터 겸업을 허용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높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부터 1차로 허용하는 등 겸업 범주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규제들이 투자자에게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나요?

[기자]

투자자 역시 서로 다른 플랫폼을 각각 이용해야 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초 증권 판매자와 유통업자, 계좌관리기관이 서로 다를 경우 최대 3개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는 불편이 따릅니다. 투자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앵커]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성도 불투명할 수도 있구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토큰증권에 뛰어드는 이유는.

[기자]

앞에서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익성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시장이 자리 잡게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는데요.

홍콩의 경영전략 컨설팅회사 퀸란 앤 어소시에이츠(Quinlan & Associates)는 지난 2021년에 발간한 리포트를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증권 시장의 27%가 토큰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규모는 약 4조1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나금융연구소도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30년 3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실물자산과 연계된 토큰이 점차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리얼월드에셋(RWA)이라는 자산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채권, 주식 등 현실 세계 자산을 토큰화한 것으로, 증권형 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실물 자산을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큰증권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의 자산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은 미국 국채 토큰을 발행한 적 있고, 독일 기업 지멘스는 6천만 유로가량의 채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한 바 있습니다.

[앵커]

실물자산으로 발행해도 되는데 굳이 디지털자산으로 발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아무래도 조달 편의성도 있고요.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일부 스타트업에서는 토큰증권을 바탕으로 회사채처럼 발행해 펀딩해 실제 자금 조달한 사례도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 정필중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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