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경기 회복 구간이라 영향 없어"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악화…경제공작회의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경우 2013년부터 총 4차례의 평가등급과 전망 하향 조정을 겪었는데, 과거에는 경기 회복 구간이어서 영향이 없었다. 이번에도 선반영된 만큼 중국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이겠지만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5일(현지시간)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가신용등급은 A1으로 유지했다.
앞서 총 4차례 중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 하향 조정이 있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2013년 4월 중국의 현지통화 표시 발행자등급(IDR)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다.
이후 무디스는 2013년 4월과 2016년 3월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2번에 걸쳐 하향 조정했다. 2017년 5월에는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2013년 6월께 중국에서는 고금리 투자상품인 자산관리상품(WMP)에 대한 그림자금융 확대 논란이 일었다. WMP에 대한 금융리스크가 커지자 중국 대형주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은 급락 후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조치에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WMP는 신탁회사 등이 만들고 은행이 판매한다. 투자자들에게 고금리를 약속하고 자금을 모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회사채, 신탁 등에 만기 1∼2년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당시 WMP의 평균 예상 수익률은 연 4.9%로 당시 중국 예금 금리인 연 1.5% 수준의 3배에 이르렀다.
2013년 IDR 등급 강등 조치 당시 피치는 "중국의 경제 구조를 내수 위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활동의 변동성이 커질지 모른다"며 평균 소득과 사회 발전 수준이 여타 A 신용등급 국가들과 비교할 때 부진한 점이 구조적으로 중국이 안고 있는 취약점이라고 봤다.
출처: 메리츠증권
이번에 무디스가 지적한 지점은 금융시장에서 인지했던 문제인 만큼, 여파는 단기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무디스가 지적한 문제인 부동산 리스크 등은 이미 금융시장에서 인지했던 문제"라며 "지난 2년간 주가와 크레디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며 "관건은 내년 중국 경기 회복 속도"라고 강조했다.
전일 외환시장에서 역외 달러-위안(CNH) 환율은 전일 대비 0.33% 상승한 7.1716을 기록했다. 다만 스와프포인트는 아직 약세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2.57포인트로 전일 대비 5.56% 상승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이같은 레벨은 아직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국 30개 도시의 주택 거래량의 악화 양상이 심화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기가 느리지만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향후 1년간 중국 증시는 중국 정책당국의 경기부양 강도와 경기회복 속도에 달렸다"며 "경기가 회복되는 2017년에는 신용등급 강등이 있어도 주식시장은 상승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부터 중국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이에 내년 성장률 목표를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5.0% 전후로 설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이달 중순 열리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피력되는지에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예정이다.
최 연구원은 "중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부동산 의존도 하락을 상쇄해야 한다"며 "부채 구조조정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1998년 주룽지 총리가 했던 상업은행 부실채권(NPL) 처리와 같은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해외자금 비중이 높은 홍콩증시의 충격이 중국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홍콩사무소 폐쇄법'이 통과했다. 대만 선거 불확실성 확대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미국 내 홍콩 대표 사무소를 폐쇄할 수 있는 홍콩경제무역사무소(HKETO) 인가법안이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홍콩 자치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워싱턴DC,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3곳의 주미 홍콩사무소의 면책권을 없애거나 사무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 메리츠증권
smhan@yna.co.kr
한상민
sm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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