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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된 11월 외국인 국내주식 3조3천억원 순매수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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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채권도 4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3조원 넘게 사들이며 4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3천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8월(-1천179억원), 9월(-1천712억원), 10월(-3천112억원)에는 순매도를 보이다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달 순매수로 전환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에 나선 건 7월 이후 4개월 만으로, 순매수 규모는 올해 1월(6조1천460억원) 이후 최대치다.

외국인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3천51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9천490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지역별로는 유럽(3조2천억원), 미주(8천억원) 등은 순매수했고 아시아(-1천억원), 중동(-1천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잔액은 692조2천억원(시가총액의 26.9%)이다.

외국인은 지난달 채권시장에서 차익거래 유인 증가 등으로 4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상장채권 5조3천710억원을 순매수하고 3조1천40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2조2천31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2천억), 아시아(5천억원), 중동(1천억원) 지역 등에서 순투자했다.

외국인의 지난달 말 기준 상장채권 보유잔액은 244조1천억원(상장잔액의 9.8%)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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