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데이터 결합제도·임원 적격성 요건도 정비키로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동시에, 금융사와 핀테크사들의 데이터결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7일 그간의 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기준과 산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보전송비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또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특성·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게 허용했다.
아울러 비용 산정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 해당 요인을 반영해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과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기업의 경우 데이터 결합 등의 부문에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 근거가 없었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등 1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시 필요한 서류를 표준화하는 한편,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 적격성 요건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연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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