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독일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의 미국 법인이 SK온과 '핵심 광물 정보' 인증서 제공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SK온은 폭스바겐의 소송이 접수된 이후 즉각 해당 정보를 제공했으나, 폭스바겐 측은 오히려 '수정 소장'까지 제출하는 등 양사 간의 갈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 법인은 지난 10월20일 테네시 동부지방 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자회사 SK온에 대한 소송을 걸었다.
분쟁의 원인은 폭스바겐이 요청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건에 관한 핵심 광물 정보를 인증서 형태로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IRA 시행에 따라 완성차 업체는 소비자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터리를 비롯한 각종 소재들의 핵심 광물 원산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배터리사의 협조가 있어야만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폭스바겐이 주장하는 바는, 양사 간의 신규 계약에 의해 SK온은 핵심 광물 정보를 인증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사의 이러한 요청에 SK온은 "IRA 인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거나 폭스바겐의 고객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SK온의 미온적 대응에 폭스바겐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온은 인증서를 마련해 약 열흘 만에 폭스바겐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SK온의 이 인증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내용을 보강한 소장을 지난 11월 18일 법원에 제출했다.
양측간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결국 SK온도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나섰다. SK온은 수정된 소장을 단락별로 해명 또는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지난 12월 1일 법원에 냈다.
SK온은 반박 서류를 통해 "SK는 2023년 원고에게 공급한 배터리 셀 및 모듈에 포함된 특정 내용에 관한 인증서를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며 "첫 번째 제공 시점은 2023년 4월 17일, 두 번째는 7월14일, 세 번째는 10월30일이다"고 설명했다.
SK온과 폭스바겐은 그간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SK온은 헝가리 공장에서 유럽 생산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해왔는데, 지난해부터 북미지역까지 확대됐다. 폭스바겐 채터누가 공장은 현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ID.4'에 SK온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SK온 관계자는 "SK온 배터리 제원 관련 인증서 제공에 대한 계약상 의무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의 건이며,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중인 내용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인포맥스 캡처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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