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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간결산 배당보다 내년 1분기 배당 지급시기가 먼저 올 수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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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배당 관련

[출처 : DB금융투자 리포트]

시중은행, 3월 말 이후 한 달 동안 배당락 2회…단기 변동성 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최근 배당 절차를 선진화하는 규정이 시행되면서 은행도 정관을 바꾸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은행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 지연에 영향을 받아 올해 결산 배당보다 내년 1분기 분기 배당을 먼저 지급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정광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시중은행들이 개선된 배당 절차를 따르면 내년 1분기 분기 배당 기준일(3월 31일)이 올해 결산배당 기준일(4월 초 예상)보다 빠른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이미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변경을 한 관계로 시중은행들이 선진화된 배당 절차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일시적으로 결산과 분기 배당기준일 관련 혼란이 예상되어 은행들이 기존과 같이 12월 31일을 기말 배당 기준일로 설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현재 금융위의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상장사들은 연초에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변경 중이다.

다만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상장사의 경우, 이러한 배당 개선 사항을 분기배당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3, 6, 9월 말일을 분기배당 기준일로 설정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기에, 당분간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장 은행 및 은행지주사, 카드사 중 이익배당관련 정관변경을 완료한 회사는 총 8곳으로, 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정관 변경을 완료하지 않았다.

이 중 분기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개사다.

정광영 연구원은 "현재 분기배당 절차 관련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선된 기말 배당 절차만 도입되면, 짧은 시차를 두고 두 번의 배당락이 발생하게 된다"며 "내년 1분기 배당과 올해 기말 배당기준일 시점에 분기배당을 지급하는 은행의 단기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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