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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상장 기업가치 '고평가' 우려에…금감원, 공시서식 개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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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SPAC)상장 기업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스팩(SPAC)상장 기업이 미래 영업실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하는 등 기업가치(합병가액) 고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장된 139개 스팩상장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매출액 추정치는 571억원, 실제치는 469억원으로, 실제치가 추정치에 비해 17.8%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영업이익 추정치는 106억원, 실제치는 44억원으로 추정치에 비해 58.7% 못미쳤다. 분석 대상 중 매출액 미달 기업의 비중은 평균 76.0%, 영업이익 미달 기업의 비중은 평균 84.1%으로 나타났다.

스팩상장 기업의 가치는 미래 영업실적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수익가치와 최근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에서 조정항목을 가감한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산정한다.

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에 기반하므로 객관적으로 산정되지만, 수익가치는 추정된 미래 영업실적에 따라 크게 변동된다.

금감원은 스폰서(증권사 등)와 외부평가법인(회계법인)이 기업가치 고평가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합병성공 및 업무수임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보호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기업가치가 고평가되면 스팩 투자자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이 적용돼 결국 투자자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1분기부터 회계법인의 스팩상장 기업 외부평가 이력, 외부평가업무 외 타업무 수임내역 등을 증권신고서 공시항목으로 추가하고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사후정보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현재의 현금흐름할인법 등 절대가치평가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가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 6일 회계법인과의 실무간담회에서 미래실적 과다추정 사례를 전파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기업공시에 미래 영업실적 추정의 근거가 충분히 기재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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