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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영픽때 다른 업체서 행사 말라" CJ올리브영, 공정위 고발돼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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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남용은 심의절차종료…"관련시장 오프라인 한정 안 돼"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CJ올리브영이 할인 행사 기간 중 경쟁사에서 같은 품목으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에 요구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공정위는 7일 납품업체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수취를 한 CJ올리브영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천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파워팩, 올영픽과 같은 행사를 하는 당월과 전월에 랄라블라, 롭스 등 다른 H&B 스토어 경쟁사에 같은 품목으로 행사를 못하도록 납품업체에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CJ올리브영에 단독 납품 거래를 하지 않는 브랜드(Non-EB(Exclusive Brand))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CJ올리브영은 광고비 지원 등을 포기하고 자사와 독점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한 Non-EB에 독점 거래를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는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또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은 뒤 행사가 끝나고 남은 상품을 정상가에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는 정상 납품가격으로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따른 차액이 8억48만원이다.

이밖에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 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로부터 순매입액의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쟁점이 됐던 CJ올리브영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심의절차 종료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화장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H&B 매장의 특징을 고려할 때 H&B 시장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특정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과 구분되는 별도 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CJ올리브영은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백화점 등을 통해서도 뷰티 제품 판매가 이뤄지므로 온오프라인 화장품 유통 시장 전체를 한 시장으로 봐야 하고, 이 경우 독과점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EB 정책 관련 시장을 오프라인으로 한정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0년간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등장하고 사라졌고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다만 CJ올리브영의 업계 내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위원회가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시스템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CJ올리브영은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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