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위 소득 증가율 5분위보다 높아…상대적 빈곤율은 악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지원금 감소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4로 전년보다 0.005포인트(p)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18~65세 근로연령층 지니계수는 0.303으로 0.007p 하락한 반면,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지니계수(0.383)는 0.005p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니계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96으로 0.009p 내려갔다.
공적이전소득 등 정책에 의한 개선 효과(시장소득-처분가능소득)는 0.072로 전년(0.076)보다 낮아졌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6배로 0.07배포인트p 하락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 평균값으로 나눈 것으로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크다는 의미다.
근로연령층의 5분위 배율은 4.98배로 0.17배p 낮아졌지만, 은퇴연령층(7.11배)은 0.19배p 높아졌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천936만원으로 6.2% 늘었다.
1분위(소득 하위 20%)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6.0%로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증가율(4.8%)보다 더 높았다.
2분위와 3분위, 4분위는 각각 8.3%, 7.8%, 6.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10.99로 0.53배p 떨어졌다.
소득 5분위 배율로 보면 정책 개선 효과는 전년 5.69배p에서 5.23배p로 낮아졌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저소득층인 1·2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4·5분위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0.1%p 오르면서 다소 악화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이다.
작년 중위 소득 50%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천727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인구의 14.9%가 연간 1천727만원 이하의 처분가능소득으로 생활했다는 뜻이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2%로 0.9%p 하락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 빈곤율로 본 정책 개선 효과는 5.3%p로 전년 6.3%p보다 낮아졌다.
지난 2021년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이 지난해에는 지급되지 않으면서 정책의 분배 개선 효과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지원금 감소에도 근로소득 중심으로 1분위 소득이 증가하며 주요 분배 지표도 개선됐다"며 "민간 중심의 소득·분배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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