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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수천억 과징금' 피했다…"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유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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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CI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지만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결과다.

공정위는 7일 납품업체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수취를 한 CJ올리브영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천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최대 7천억원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큰 폭 축소됐다.

과징금 규모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등장하고 사라졌고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CJ올리브영의 업계 내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단독납품 브랜드(EB) 정책(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월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가 랄라블라 등 경쟁 H&B 업체와 거래하지 않도록 방해해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화장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H&B 매장의 특징을 고려할 때 H&B 시장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특정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과 구분되는 별도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관 측은 이같은 논리에 근거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CJ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출액 약 10조원(관련 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상한인 6.0%를 곱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가중·감경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하면 6천억원이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발생한 올해 매출까지 고려하면 관련 매출액은 약 11조원, 최대 과징금은 7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CJ올리브영은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백화점 등을 통해서도 뷰티 제품 판매가 이뤄지므로 온오프라인 화장품 유통 시장 전체를 한 시장으로 봐야 하고, 이 경우 독과점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CJ올리브영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의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rlee@yna.co.kr

이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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