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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금융사 지배구조법, 국회 법사위 통과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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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사고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지배구조법)과 워크아웃 제도를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을 통과시켰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담당하는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 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임원, 대표이사,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과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담겨 있다.

업계에서 내부 통제는 준법감시인과 같은 특정 임원의 의무로 이해되고 있다.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는 개별 임원들이 담당하는 관행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법이다.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입법 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채권자가 소멸 시효의 만료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존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다음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야기 나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2.7 sab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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