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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요소수 사태' 막는다…공급망 기본법, 법사위 통과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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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제2의 요소수 사태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급망 기본법은 정부 산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제 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 간 분쟁에서 원자재가 무기화되거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자원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애초 2022년 10월 발의됐지만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소속 문제 등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통과에 시간이 걸렸다.

애초 법안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뒀지만 토론 과정에서 이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했고 위원장을 기재부 장관이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지난달 30일 중국이 요소 수출의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자 공급망 기본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중국이 국내 요소 수급이 부족한 상황, 특히 인도 쪽에서 중국 요소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국 쪽에서 급하게 수출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요소수 공급 차질없나'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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