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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보다 좋은 RS, 벤처기업에 먼저…도입 9부 능선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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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한 성과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이 일반 기업에 앞서 벤처기업에 먼저 도입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RS 제도는 도입 9부 능선을 넘었다.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RS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해당 벤처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벤처기업은 원래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활용하여 우수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주가가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보다 낮은 경우 스톡옵션으로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주식 부여 방식을 허용한 것이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전일 법사위 회의에서 "벤처·창업 기업들이 인재를 초창기에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며 "성과조건부 주식이 도입되면 그런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RS 제도는 특정 관계자에게 혜택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관련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갈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오기웅 차관은 이에 대해 "(RS 대상에서) 최대 주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하도록 해놨다"며 "실제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RS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RS 부여는 현재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데, 부여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화, 두산 등이 총수 일가가 보상으로 RS를 부여 받은 그룹이다.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적용하는 RS 제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9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RS를 법적으로 도입하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등에게 RS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RS 관련 법안은 아직 소관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반 기업보다 먼저 벤처 기업에 대해 RS 주식 부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셈이다.

산중위의 한 관계자는 "혜택 몰아주기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법안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조항들도 있어 위원들이 이해를 하셨다"며 "중기부에서 산중위 전체회의 전에 의원들에게 설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5 sab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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