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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1년 만에 복귀한 위믹스…DAXA, 가이드라인 공개엔 침묵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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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에 법정 협회 자격 필요' 목소리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위메이드에서 발행된 코인인 위믹스가 공동 상장폐지 된 지 1년 만에 코빗에 재상장됐다. 이번 상장은 닥사 가이드라인이 준수됐다는 점에서 재상장 기간에 1년이 소요되리란 세간의 추측이 사실상 확실해진 셈이다.

닥사는 여전히 재상장 기간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닥사 결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려면 기준 공개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법정 협회의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전일 위믹스를 다시 거래지원(상장) 한다고 공지로 밝혔다.

지난해 위믹스를 상장했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은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한 바 있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 간 차이가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코빗은 "코인마켓캡 등 정보 매체에 위믹스 유통량이 알려진 수치의 2배가량으로 표시된 문제가 해결됐다"며 "위메이드는 2022년 3분기 분기 보고서를 정정 신고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잘못 제공된 정보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메이드 측은 현재 쟁글 라이브워치,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유통량 및 관련 사안들을 실시간으로 공개 중"이라고 부연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역시 코빗의 위믹스 재상장 건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닥사 관계자는 "이번 거래 지원은 닥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며 "따로 조치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재상장 숙려 기간이 1년이라는 일각의 추측이 확실해진 셈이다.

그럼에도 닥사는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닥사 관계자는 "세부적인 기준이 공개될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린 매수세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코빗 재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믹스 가격은 급등했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는 지난 6일까지만 해도 3천500원 선에서 거래됐는데, 이날 오전 8시 기준 5천140원까지 올랐다.

최근 일주일 간 위믹스 가격 추이

출처: 코인마켓캡

다만, 기준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달 닥사는 위믹스 거래지원에 나선 고팍스에 의결권 3개월 제한을 조치했다. 재상장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 고팍스 측은 이전에 위믹스를 상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업계 내에서 재상장 기준 등이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기준이 공개된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 자율규제 명분은 물론, 효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닥사가 법정 협회 자격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장 업무를 맡고 있는 거래소에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아 닥사 입장에서도 디테일하게 발표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 "법정 기구로서 구속력을 갖춘 뒤 그 룰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 역시 "(닥사가) 인가된 단체라기보단 임의 단체에 가까워 규제에 강제성이 담기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아직 초기 단계 시장이라 어떤 형태로든 룰이 공개될 때 미치는 영향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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