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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법·기촉법, 국회 본회의 통과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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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금융사고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지배구조법)과 워크아웃 제도를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담당하는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 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임원, 대표이사, 금융회사 등에 가할 수 있는 제재와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담겨 있다.

업계에서 내부통제는 준법감시인과 같은 특정 임원의 의무로 이해되고 있다.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는 개별 임원들이 담당하는 관행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법이다.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입법 됐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8 saba@yna.co.kr

ywshin@yna.co.kr

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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