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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구축' 공급망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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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정부 산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제 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달 30일 중국이 요소 수출의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자 공급망 기본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애초 법안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뒀지만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이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했고 위원장을 기재부 장관이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수은이 관리·운용한다.

류성걸 의원은 이를 반영해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바 있다.

수은법 개정안은 이날 공급망 기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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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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