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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 중징계 불복…금융위 상대로 취소소송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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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효력정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CEO)가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지난 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주)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박정림 대표에게 한 직무정지 3개월 처분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와 결정이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일시 정지하기로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라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 이유로 금융위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KB증권은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박 대표는 금융위 조치 이틀 뒤 즉각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통상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한다.

이번 소의 원고는 KB증권이 아닌 박정림 대표 개인이다.

KB증권 관계자는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라 회사 차원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

[KB금융지주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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