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고 사전 예방에 효과적"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현황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6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잇단 금융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인 금융지주·은행권들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책무구조도 제출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펀드 불완전 판매와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사·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크게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의무 도입 ▲임원·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조치와 감면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이를 고려하면 금융권은 이르면 내년 5월 중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개정안 적용 시점부터 6개월 이내다.
내년 말부터는 우선 제출해야 하는 금융지주·은행을 중심으로 책무구조도에 따라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증권·보험업권 등의 책무구조도 제출은 은행권 제출 시점의 6개월 후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결국 이번 개정안은 감사나 컴플라이언스 업무 종사자 외엔 큰 관심이 없었던 내부통제 이슈를 경영진 모두가 챙겨야 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데 있다"며 "대표자인 CEO를 중심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기존 구조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보다 명확히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의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사후적 관리 뿐 아니라 사전적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며 "현재는 CEO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로 돼 있는데,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 CEO와 함께 담당 임원의 책임 소재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배구조법도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준수 사항을 어느 정도 규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운 점이 줄곧 한계로 지목됐다.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시 CEO와 임원, 금융사 등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과 함께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를 고려하면 근거가 불명확해 CEO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밖에 없었던 기존 구도도 보다 합리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결국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해 임원들 소관 업무에 내부통제 이슈가 내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선 적용 대상인 지주·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책무구조도의 조기 도입도 추진 중인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KB금융과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이 컨설팅과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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