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내부통제위원회 신설해야
"관리의무 위반시 마련의무 위반과 동일한 신분제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내년 말부터 금융사 임원들이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2016년부터 법령준수와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사는 내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 등을 내부통제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고가 최근까지도 반복되면서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 없이 마련해야 하며,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사는 임원이 해당 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법 시행후 6개월 후부터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업권·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달리해 적용된다.
또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해야 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명확화 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리조치를 미실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신분제재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금융사고의 발생을 초래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아닌, 신설된 내부통제 관리의무라는 본인의 업무를 소홀했다는 점에서 기존 내부통제 제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결과책임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의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의 경우 담당 임원의 소신과 노력이 보호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위원회 제공]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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