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벤처기업 임직원에 성과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벤처 기업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RS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해당 벤처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벤처기업은 원래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가가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보다 낮은 경우 스톡옵션으로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주식 부여 방식을 허용한 것이다.
RS 부여를 통해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 근속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과 법안은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폐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시화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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