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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기촉법'…우선변제권 부여·면책요건 확대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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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지난 10월 일몰기한 도래로 효력이 상실됐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재입법 절차를 거쳐 내달 초부터 다시 시행된다.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촉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기업신용위험평가와 워크아웃 제도 등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공여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추가됐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과거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한 바 있다.

그간 총 6번의 제·개정 작업을 거쳐 효력이 유지됐는데, 지난 10월엔 5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면서 효력이 상실됐다가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금융권 안팎의 공감대가 커지면서 재입법됐다.

기촉법 제정안 또한 일몰기한 3년의 한시법이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정무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법원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영은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이달 중 올해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권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해 보다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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