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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횡재세 도입 신중해야…법률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감안"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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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 모색 은행 기업가치 제고에 긴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은행권의 이자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횡재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으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금지 위반 등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석기 연구위원은 10일 '횡재세(windfall tax) 주요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횡재세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고 징수된 재원을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금융 부담 완화에 사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부터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정책 정상화를 도모한 이후 각국 은행산업이 이자이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국내 은행산업의 이자이익이 2021년 46조원 대비 2022년 55조9천억원으로 21.5%증가했고 올해도 전년 수준이 예상되고 있으나 중앙은행 통화정책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있어 한국은 유럽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유럽중앙은행(ECB) 등과 같은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정책금리 인상을 반영해 예금금리를 꾸준히 인상했다는 것이다.

또 국내은행은 최근 4년간 서민금융 지원 등의 목적으로 각종 법정 부담금과 특별출연금 24조원, 사회공헌 관련 2조원 등 26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향후 중앙은행 금리정책이 완화 기조로 전환될 경우 오히려 이자이익이 감소하는 시점에 세금부담이 발생하면서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횡재세 기준에 근접할 경우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횡재세 도입을 골자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산권 제한은 법률에 따라 명확한 요건에 의해야 하는데 초과이익 산정방법, 기여금 납부 방법,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또 이미 법인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추가로 초과이익 부분을 과세함에 따라 이중과세 금치원칙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헌법상 재산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부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적정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재산권 침해나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재의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위헌적 법률제정으로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해외투자자 등 주주에 의한 소송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선 금융회사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되 금융회사의 기업 가치도 훼손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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