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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먹튀주유소' 정조준…348억 무자료·가짜유류 적발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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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무자료 유류나 가짜 석유를 단기간에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무단 폐업한 '먹튀 주유소'가 과세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먹튀 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 석유 44억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먹튀 주유소 4곳에서는 현장 유류 127㎘를 처음으로 압류하기도 했다. 탱크로리 6대에 해당하는 규모로 2억원 상당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나 가짜 석유를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무단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들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400건의 먹튀 주유소 사례를 적발해 786억원을 부과했지만 세금 징수는 3억원에 그쳤다.

이에 지난 9월 석유관리원, 석유 관련 협회, 4대 정유사 등과 불법유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나섰다.

먹튀 주유소 사례

[국세청 제공]

조사 결과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19개 먹튀 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브로커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해 먹튀 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 대리점도 고발했다.

국세청은 먹튀 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이 명의 위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산 분석 체계를 개선해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업체에 대한 단속 시기를 최대 4개월 앞당겨 단속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 관리하는 면세유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악용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한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먹튀 주유소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보냈다"며 "앞으로 신종 조세 회피 수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불법 유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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