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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잡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임시국회서 통과 전망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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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한 주식리딩방을 규제하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대표적인 민생 법안에 해당하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오는 28일, 또는 내년 1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두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규제 강화는 크게 두 방향으로 이뤄진다.

첫째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주식리딩방을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닌 정식 투자자문업의 범위에 포함해 엄격히 규제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현재도 VIP 고객 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일대일(1:1)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 주식매매(미등록 일임) 등 편법적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을 바꿔가면서 사실상 같은 업체가 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을 금지했다.

신고 규정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다.

주식리딩방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정무위 논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 법 자체는 빠르게 통과시켜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과태료 상한선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에도 여야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개최 일자는 오는 20일과 28일, 그리고 내년 1월 9일이다. 여야는 20일에는 내년 예산안을, 28일과 9일에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식리딩방에 대한 규제 법안은 빠르면 연내 통과가 가능해 보인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관련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민생 법안이라 통과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올해 내 통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홍성국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성국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11.2 ham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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