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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소송서 패소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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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구글(NAS:GOOGL)이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스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 강제가 스마트폰 소비자들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반(反)경쟁적인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앱스토어 사업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앱 내에서 완료되는 디지털 거래에 대해 15%~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3년 전 에픽게임스는 구글이 연간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플레이스토어에 대한 경쟁을 막으면서 권력을 남용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애플은 2021년 에픽게임즈가 아이폰 앱스토어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미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연방 판사는 쟁점이 된 10개 사항 가운데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주요 외신은 엄밀히 따지면 구글은 애플과 달리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안드로이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배심원단은 연방 판사와 다른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시작 전 구글은 배심원단 평결을 피하려고 했으나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가 요청을 거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나토 판사는 향후 구글이 불법적인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내년 1월 둘째 주에 구글의 반독점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임을 시사했다.

구글은 소송 결과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ynhong@yna.co.kr

홍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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