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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1만가구에 평균 47만원…작년보다 8%↑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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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가구에 총 5천234억원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213억원 증가했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원으로 8% 늘었다.

올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랐다.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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