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능력·비전 입증된 경영진은 3연임도 가능"
"DGB금융 CEO 선임에 모범규준 반영할 것으로 기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29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윤슬기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은행지주가 최고경영자(CEO) 후보 육성의 일환으로 '부회장 직'을 운영 중인 것과 관련, "과거 특정 회장이 셀프 연임하는 형태보다 진일보된 제도인 것은 맞지만, 폐쇄적으로 운영돼 신인 발탁과 외부 인사를 차단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2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CEO 선임 과정이 과거처럼 불투명하고 특정 인물이나 흐름에 좌우되는 것 보다는 공정·투명하고 사전 검증이 가능한 기준에 의해 진행되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사외이사 지원체계 구축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개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8개 은행지주의 이사회 의장이 모두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이번 발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적용 시점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사정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최근 통과된 지배구조법은 수 년 간 숙성된 제도로 각 회사나 그룹 사정 맞게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 이사회와 주주총회 진행하면서 각 지주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속도와 강도 등에 대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차기 CEO 선임 레이스를 시작한 DGB금융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모범관행에 담겨 있는 핵심원칙은 하루 아침에 구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현 회장이나 행장 등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들러리' 형태로 (외부후보를 모아) 선임절차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DGB금융도 이해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후보군 물색 등 향후 절차에 (이번 모범관행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CEO의 임기와 관련해선 "경영능력과 비전이 입증된 경영진이라면 연임이 아니라 3연임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다만, "과거 일부 금융지주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회장이 자회사 임원 선임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될 만한 후보들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오해와 걱정이 있었다"며 "사외이사 구성 관련해서도 회장 권한이 절대적인데, 모범관행 내 원칙들이 작동하면 그런 걱정은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인터넷은행 등에서 행장·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직접 맡는 것엔 문제가 없냐는 지적에는 "다르다"고도 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산된 만큼 주인이 없는 기업에 가깝지만, 인터넷은행의 경우 30% 이상의 지분을 갖는 대주주가 있는 만큼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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