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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류·사탕 등에서 슈링크플레이션…공정위, 용량 변경 표시 의무화 추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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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견과류, 사탕, 우유 등에서 식품기업이나 유통업체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용량을 슬쩍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용량 등 변경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73개 가공식품 품목 중 견과류, 소시지, 치즈 등 3개 품목 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우유, 사탕 등 2개 품목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우선 소비자원은 제조사와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조사가 용량을 바꿀 때 누리집 등에 사전에 알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통업체와는 이들이 취급하는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받아 전방위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제공 포털) 모니터링 대상을 128개 품목에서 158개 품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제도적으로는 공정위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이 바뀌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시되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 용량 변경으로 가격이 오를 때 포장지에 이를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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