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용량변경 사실 고지 의무화…관련 고시 개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로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사태 등에 따른 향후 유가 향배의 불확실성 상존 및 민생물가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 전(全)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내놨다.
그는 "이차전지용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전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 세액공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새만금 국가산단 내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해 핵심 광물 비축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세부적으로 리튬과 코발트 등 이차전지용 필수광물 100일분을 비축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법안도 내년 중에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평가→유통 전 검사→사후 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주도의 거래 시장 형성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5년간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이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에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특허 심사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추 부총리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소비자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해 사실상의 '꼼수' 가격 인상을 의미한다.
추 부총리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용량 변경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며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체도 용량 변경 제품에 대해서는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 의무자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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