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제도개선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전 심사 없이도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외국 증권사의 통합계좌 운용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된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따라 그동안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고자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해야했던 외국인은 별도의 등록 없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Legal Entity Identifier·법인에게 부여된 국제 표준 ID),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한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 증권사는 통합계좌 운용이 편리해진다. 2017년 도입된 통합계좌 제도는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을 즉시 보고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가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내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가 월 1회로 완화돼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도 편리해진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감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쉽게 장외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금융위는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