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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30억원으로 상향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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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최고 30억 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현행 20억 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국세청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와 같은 수준이다.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은 정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해왔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익명 신고도 도입했다. 다만 본인의 신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행위도 많이 증가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신고나 제보가 혐의 적발과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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