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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트·편의점서 10만원 이상 쓰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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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3개 추가…미발급시 20% 상당 가산세

현금영수증(CG)

[연합뉴스TV 캡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내년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도 10만원 이상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업종은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등이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156조2천억원으로 시행 첫해인 2005년(18조6천억원)보다 8.4배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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