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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강 필수 소재 '망간합금철' 입찰 담합 4곳에 과징금 305억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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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철강 생산에 필수적인 망간합금철 공급에서 담합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위는 13일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이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5억3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망간합금철은 철강에 필요한 성분을 첨가해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다.

망간합금철은 현재 생산중인 1천여종의 철강제품 모두에 들어가며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 기초소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망간합금철을 제조하는 곳은 이들 4개사가 전부다.

금융위기 이후 인도, 우크라이나 등에서 저렴한 수입 망간합금철이 는 데다 2009년 9월 포스코가 포스하이메탈을 설립해 망간합금철 생산에 나서자 4개 업체는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고자 담합에 나섰다.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10개 제강사가 실시한 165회의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낙찰자 등을 합의하고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대기업 입찰 때는 사무실에 모여 가격을 합의했고 중소 제강사 입찰에선 메신저 등을 통해 담합했다.

입찰 후에는 각 회사가 서로 매입·매출 거래를 해 사전에 정한 물량 배분비율대로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경쟁 없이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기초소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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