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에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국거래소가 일반 투자자들도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에 쉽게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내 비정형적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 신종증권 시장을 개설해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거래와 상장, 공시, 청산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로써 일반 투자자들은 그간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미술품과 저작권, 부동산 등의 자산이나 권리를 수월하게 조각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한국거래소는 신종증권 시장 개설과 관련해 증권상장규정을 비롯해 공시 규정, 시장운영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IT시스템은 물론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신종증권 시장감시기준도 제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 일반투자자에게는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발행인의 경우에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내부망 이용 등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이에따라 동양생명을 비롯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악사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BNP파리바카디프생명, ABL생명 등 9개사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또 한화투자증권과 한국증권대차, 카사코리아를 비롯해 4개 신탁사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