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전자와 미국의 특허관리법인(NPE) 넷리스트가 진행 중인 4천억원대 소송전의 판세가 뒤바뀌었다.
미국 사법부가 원심을 파기한 데 이어, 특허 당국까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에서 넷리스트의 특허가 '배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당 특허가 이제는 보편적인 기술이 됐다는 의미로, 사실상 삼성전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일 미국 특허청(USPTO)은 지난 5일과 6일 각각 삼성전자가 넷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IPR에 대해 "특허적 성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성이 없다고 결정된 기술은 ▲11,016,918과 ▲11,232,054다. USTPO는 지난 10월에도 또 다른 특허 2건에 대해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넷리스트를 상대로 13건의 IPR을 진행 중이다. USPTO가 결론을 내린 건은 총 7건이며 이 중 총 6건이 청원자인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연합인포맥스 캡처
넷리스트 보유 특허가 배타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향후 판결 역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앞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양사 간 체결한 공동 개발 및 특허 라이선스 계약상 공급의무,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2020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은 넷리스트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항소했다.
아울러 지난 8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해 3억315만 달러, 약 4천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항소 법원은 당시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삼성전자의 공급의무 및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 위반 부분을 파기했다.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넷리스트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로, 삼성전자와 2015년 메모리 반도체 관련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총 2천300만 달러를 로열티로 지불했다. 이후 계약 만료 후 양측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 법적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특허 업계 관계자는 "사법부가 무조건 IPR 결과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기 때문에 넷리스트가 재청원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법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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