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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예타 재신청시 자문회의 생략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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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2.5%로 확정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때 자문회의 생략 등으로 관련 절차를 최대 2개월 단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2.5%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다.

다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타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 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가운데, 예타 재신청 시 대상 사업 선정 절차 관련 자문회의를 생략해 최대 2개월을 단축하게 할 계획이다.

예타 결과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용성도 높인다.

그간 예타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는데, 이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기관의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해외사업의 경우 대주단 사업분석의 결과도 예타도 활용해 신뢰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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