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담하는 철도유지보수업무를 철도사업자나 운영사 등으로 다양화하는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철산법 38조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명시했다.
법 제정 당시에는 철도운영사업자가 코레일밖에 없었지만 현재 SR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국가철도구간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철산법 단서 조항으로 이들 노선의 유지보수를 코레일이 맡고 있다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되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구간은 해당 운영사들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월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철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코레일과 철도공단 등 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국토부가 법 개정에 앞서 이를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레일과 국회에 따르면 철도시설유지보수 인력은 현재 9천100여명,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1조2천억 원 규모다.
한편,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과 함께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 결과도 공개했다.
BCG는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시설관리 파편화로 업무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공방 등 즉각적 원인해결이 어려웠고 시설관리와 밀접한 관제업무도 46%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벌 수행돼 잦은 사고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BCG는 코레일의 조직혁신과 안전관리 미흡 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혁신안으로는 관제와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 신설을, 안전관리 미흡 여부의 판단기준으로는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등을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 유지 등으로 제시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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