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방안으로 기초시장인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에 발맞춰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좀 더 넓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종문 한국예탁결제원 KOFR 사무국장은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예탁원 기자간담회에서 "KOFR의 기초시장인 레포의 투명성 및 당국의 단기자금시장 모니터링 니즈에 초점을 맞춰 RP 시장에 대한 종합 금리 정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용역을 맡겨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말 정도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KOFR는 RP 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금리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을 대체하고자 고안된 금리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대체금리로 무위험지표금리(RFR)가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대체금리인 KOFR를 활성화하고자 RP 시장 정보를 시장 참가자와 당국에 제공한다는 게 예탁원의 설명이다.
정 국장은 "KOFR는 레포에서 파생되는데, 월말이나 분기 말 등의 시점에 금리가 튀는 경향이 있다"며 "작년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관련 모니터링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CD금리는 호가 기반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레포는 거래량이나 특정 참가자 영향이 일부 해소돼 있다. 관련 내용을 시장에 공유한다면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예탁원은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 역시 공개할 예정이다.
안병욱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부 팀장은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금융감독원은 관련 공시를 담당해 일부 정보를 갖고 있고, 금융투자협회도 거래정보를 갖고 있다. 신용평가사는 또 신용평가 정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가 파편화돼 있어 예탁원이 이를 수집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자산유동화증권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모든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 팀장은 "현재 매년 500조 원정도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는데 이 중 90%는 비등록 유동화증권"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도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증권정보는 예탁원에 제공해 불특정다수에 공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참가자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포섭하지 못했던 실물자산 유동화증권 정보, 비등록 유동화증권 정보를 체계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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