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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상생…차 보험료·약관대출 이자 낮춘다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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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보험업권이 대대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 다수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차 보험료와 대출이자 등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과 함께 마련한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 추진과제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자동차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는 연말연시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금융 방안을 논의해왔다.

보험업계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인하 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운전 경력인증기준 개선,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등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여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험업계는 또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며 금리는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가산금리로 설정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실 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인데도 금리 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들에겐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에 사고경력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가 보험 가입에 거절당했던 점, 보장범위가 충분치 않아 대리운전기사 개인 비용으로 사고 피해를 보상해야 했던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고 보장범위 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도 도입한다.

한편 보험 소비자 불이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나왔다.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 회사의 승환계약을 통해 보험계약을 갈아탄 경우,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새로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다시 시작돼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에 동일 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감안하여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상생 방안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상생 과제들을 추가 발굴하여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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